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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
  •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이웃돕기 및 결연·후원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사례관리, 교육, 홍보 등)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서비스 조사기획 총괄 조정
  •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조사·보장결정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기획 조정 및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관리
  •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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