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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안내

홈 > 익산소개 > 시청안내 > 부서소개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민원서류 수발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민원행정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 유기민원 접수·분류·통제
  • 민원서류 수발통제
  •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 민원제도 개선 사항
  • 민원만족 사후평가제 실시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종합민원상담
  • 사전심사청구제 접수 및 운영
  • 창구민원처리
  • 인·허가증 교부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관한 업무전반
  • 어디서나(FAX)민원증명·교부 및 수수료 정산
  • 민원 후견인제 운영
  • 민원실 전용 공인관리
  •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
  • 전자민원(G4C) 시스템 운영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및 통보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상황확인·분석 및 사후관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 발급
  • 주민등록·인감업무 읍면동 지도·감독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신고 접수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사항 기재 및 교합
  • 가족관계등록 기재 오류사항 정정
  •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주민등록)정리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수형인명부 등 각종 부책 관리
  • 가족관계등록업무 지도·감독
  •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가족관계등록(제적)부 전산화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 목록 작성 법원 보고
  • 인구동태 전산입력 및 읍·면·동 자료 취합 관리
  • 신원기록사항 관리 및 조회·회보
  •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관리 및 통보
  • 상속개시 통지서 추진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토지이동지 조사 및 공부정리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 지적측량 및 면적 측정검사
  •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 토지이동 과태료 부과·징수
  • 지적(임야)도면 정비
  • 지적불부합지(경계정비) 정리
  • 토지·임야 지목 변경
  • 토지·임야 공공용지 합병
  • 지적측량 소송수행
  •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 사업
  •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 지적통계관리
  •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처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 지적정보센터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 국가소송수행
  • 도로명 부여사업 종합기획
  • 도로명 위원회 운영
  • 도로명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
  •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관리
  • 도로 기·종점 설정관리
  • 건물 번호판 부착 및 관리
  •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관리
  •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유지관리
  •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조사관리
  • 수치지도 관리
  • 그 밖에 새주소 부여 관련 업무
  • 부동산 중개업(개설, 이전, 폐업) 관리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및 열람
  • 개발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 결정통보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토지거래허가 관리 업무
  •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관한 업무
  • 부동산 검인 및 실명법 위반 과태료 업무
  • 부동산실거래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 개발공시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업무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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