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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기관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
  • 지역 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구난 기관과 협조 지원체계 구축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승강기 관련 업무
  •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 재난대응 상시훈련 수립·운영 및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재난 원인조사 및 분석, 재난관리 자원 공동 활용시스템 관리 등
  • 사회재난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 대형사고예방 및 시설물 안전진단
  • 시설물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 업무 전반
  •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수상레저안전법」관련업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안전관리 업무 등)
  • 주요 재해발생 보고
  •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내진설계심의위원회 운영
  • 풍수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풍수해 예방 및 복구공사 설계ㆍ감독
  • 목천ㆍ유천 배수장 및 기타 배수펌프장 관리
  • 피해시설의 긴급복구
  • 재해ㆍ피해상황 전문조사반 운영 및 조사
  • 수해 피해조사 실시 및 복구
  • 재난관리기금운용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용(NDMS)
  •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기관 협조
  •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
  •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
  • 민방위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민방위 정기검열
  • 화생방 방호물자 공급 및 운영
  • 시 기술지원대 관리 및 운영
  • 주민신고망 관리
  • 민방위대 시설 및 장비관리
  •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 공익근무요원 관리
  • 긴급통신수단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통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예방 대응 및 안전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관련 이행사항 총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