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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사업 보류?ㅡㅡ
*** 2024-06-24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기획예산과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 되가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익산시에서 신혼부부 결혼정착금에 대한 사업을 알고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결혼지원금때문이죠.

올해 하반기에 결혼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 팔짝 뛰어가며 좋았던게 올해 초였던거 같은데 무기한 연기? 사업보류? 지금 장난하는겁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도 미루고 시에서 시행하는 결혼지원금만 보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허탈하고 말이 안나오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일부러 2세계획도 미루고 하반기에 정책 시행하면 혼인신고하고 2세계획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진짜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고작 이 민원글은 복사 붙혀넣기 해서 답변 달면 그만이겠지만 

이거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익산시 신혼부부들 곧 결혼예정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인 것 같네요

옆동네 김제만 하더라도 결혼축하금 1000만원을 준다고 들어서 결혼하고나서 김제로 전입신고까지 고려했던 상황이었지만 익산시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미뤘는데 

이래도 됩니까?

익산시장님은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짓지 말고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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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답변드립니다.

답변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일
2024-07-02
연락처
0638595731

  ○ 시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초 결혼장려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되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보다는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현금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올해 7월 이후로 시행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후로 주거자금(구입)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19세이상 39세이하,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신청자(대출자)가 청년이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의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서 사업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입니다.

  ○ 지원대상에 한하여 대출잔액(1억원한도)의 1.5~3.0% 범위 내 소득별로 차등하여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7월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결혼축하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 063-859-5731)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