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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거주지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하여야 함

과태료 : 30일 경과후 90일 이내 : 2만원 (이후 매 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