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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민원 > 민원편의제도 >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상민원

신청방법

처리단계(6단계)

※ 문의전화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859-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