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편의제도 >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대상민원
- 복합민원(2개부서이상 협조하여 처리되는 민원)
신청방법
- 민원접수창구에 해당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단계(6단계)
- ① 민원상담 및 접수(민원접수창구)
- ②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접수창구)
- ③ 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 ④ 처리 상황을 중간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 ⑥ 기관장 결재(3심) :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
※ 문의전화 :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859-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