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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사용전감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종합민원과 5번 창구 (복합민원)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절차에 따른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용전검사시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통신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감리시행시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3. 사용자재의 규격및 적합성 평가결과 |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적정성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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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기간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안내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