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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허가, 인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
신고대상
- 행정규제 중에서 기업 또는 시민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 요구 등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규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안내
- 전 화 : (063)859-5716
- 팩 스 : (063)859-5053
- 우 편 : (54622)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온라인 신고센터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규제신고 접수, 규제개혁추진단 검토
- 규제신고대상
- 담당 부서 의견 수렴
- 중앙부처 개선 건의, 자치법규 개정, 업무절차 개선 등
- 규제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 담당 부서 이관
- 규제신고 고객에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