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시민참여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기 부 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2025. 1. 1.부터 연간 2.000만원 상향
- 기부자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익산시 답례품을 선택하여 수령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답례품 300,000원) 혜택
기부금액 | 새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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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
10만원 | 100,000원(전액) | - | 30,000원(10만원x30%=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전액) | 148,500원(90만원x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x30%=30만원) | 548,500원 |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 온라인
- 기부금 사용 :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 답례품 : 익산시 답례품